유럽 여행자보험, 왜 필요할까: 영국 병원비는 NHS 요금의 150%로 청구됩니다
영국(잉글랜드) 공공병원은 유럽경제지역(EEA) 밖에서 온 방문자에게 진료비를 표준 요금의 150%로 받습니다. 한국인은 쉥겐 지역에 무비자로 가므로 비자용 보험(최소 3만 유로) 조항의 대상은 아니지만, 병원비·도난·항공 지연에 대비하려면 보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항공 지연·결항 보상은 보험과 별도로 EU 규정(EC 261/2004)과 영국 규정(UK261)에 따라 항공사에 직접 청구합니다.
영국에서 아프면: 병원비와 NHS
- 잉글랜드의 NHS(국가 의료 서비스)는 EEA 밖에서 온 방문자에게 병원 진료비를 표준 NHS 요금의 150%로 청구합니다.
- 원칙적으로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. 다만 의사가 급하다고 판단한 치료는 먼저 받고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.
- 응급실(A&E) 진료는 무료입니다. 하지만 응급으로 입원한 뒤 받는 치료는 무료가 아닙니다.
- NHS는 방문 기간 전체를 개인 의료보험이나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라고 안내합니다.
- 500파운드(£500) 이상의 진료비를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영국 내무부(Home Office)에 통보되고, 앞으로의 영국 비자·입국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쉥겐 국가: 보험이 의무인 경우와 아닌 경우
- 한국은 EU 규정(2018/1806)의 무비자 국가 목록에 들어 있어, 한국 여권으로는 쉥겐 지역에 180일 중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.
- EU 비자 규정(Visa Code 제15조)의 여행자 의료보험 의무는 쉥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 무비자로 가는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.
-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보장액 3만 유로(€30,000) 이상이고, 쉥겐 지역 전체에서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한 보험이 필요합니다.
- 이 보험은 의료 사유로 본국에 돌아가는 비용, 긴급 치료, 응급 입원, 사망 시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.
- 같이 가는 일행 중 쉥겐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 있다면, 보험 조건을 신청할 대사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소매치기·도난: 경찰 신고서가 있어야 보상됩니다
-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한국 해외여행보험의 '휴대품손해 특약'은 도난과 파손은 보상하지만,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약관에서 '분실'은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이고, '도난'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빼앗긴 경우입니다.
- 도난을 당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증명서(Police Report)를 받아,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.
- 런던에서는 런던경찰청(Metropolitan Police) 누리집에서 도난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,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긴급 상황이면 999로 전화합니다.
-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항공 지연·결항: EU 규정(EC 261/2004)
- EU 규정은 EU 안의 모든 항공편, EU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, EU 밖에서 EU로 들어오는 EU 항공사 편에 적용됩니다. 아이슬란드·노르웨이·스위스도 포함됩니다.
- 한국에서 EU로 오는 한국 항공사 편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, EU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편은 항공사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.
- 보상금은 1,500km 이하 €250, EU 안 1,500km 초과 및 그 밖의 1,500~3,500km €400, 3,500km 초과 €600입니다.
-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거나, 출발 14일 전보다 늦게 결항을 통보받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악천후·항공관제 결정 같은 '특별한 사정'은 제외되지만, 항공사 직원 파업과 대부분의 기술 결함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.
- 지연되는 동안 항공사는 식사·음료와, 밤을 넘기면 호텔과 이동을 제공해야 합니다. 출발이 5시간 이상 늦어지면 탑승을 포기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- EU는 2026년 6월 개정안에 합의했고 유럽의회가 2026년 7월 7일 승인했습니다. 보상 기준(3시간)과 금액은 그대로이며,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12개월 뒤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.
영국 출발·도착편: 영국 규정(UK261)
-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항공사와 관계없이 UK261이 적용됩니다.
- EU나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오는 편은 영국 또는 EU 항공사일 때만 적용됩니다. 한국에서 영국으로 오는 한국 항공사 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보상금은 1,500km 미만 £220, 1,500~3,500km £350입니다. 3,500km를 넘는 편은 3~4시간 늦으면 £260, 4시간 넘게 늦으면 £520입니다.
- 보상은 보통 목적지에 3시간 넘게 늦게 도착해야 받을 수 있고, 연결편은 첫 출발 공항과 마지막 도착 공항 사이 거리로 계산합니다.
- 보상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항공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 8주가 지나도 답이 없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분쟁조정기관(ADR)이나 영국 민간항공청(CAA)의 상담팀(PACT)에 넘길 수 있습니다.
한국에서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할 것
-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미리 정해진 '플랜형'이라, 필요한 특약이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가입사실확인서는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서류이므로, 어떤 특약에 가입했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- '항공기 지연비용 특약'은 4시간 이상 지연될 때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쓴 숙박비·식비 등만 보상하고, 일정 취소로 생긴 호텔·입장권 수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한국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'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'에 가입해도 귀국 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되지 않고 나눠서(비례) 보상됩니다.
- 위탁 수하물이 분실·파손되면 EU 규정상 항공사 책임 한도는 약 €1,300이며, 파손은 7일 안에, 지연 도착은 21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.
알아 두면 좋은 점
- 도난을 당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도난 증명서나 신고 번호를 받아 두세요. 보험 청구에 꼭 필요합니다.
- 항공 지연 때 직접 쓴 식비·숙박비는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. 항공사와 보험사 모두 영수증을 요구합니다.
- 항공사 보상(EU·UK 규정)과 여행자보험의 지연 특약은 별개이니, 조건에 맞으면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출발 전에 보험증권을 열어 '휴대품손해', '항공기 지연비용', '해외 실손의료비' 특약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영국 병원은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,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와 보험사 긴급 연락처를 함께 챙기세요.
공식 출처
- NHS – Visitors from outside the European Economic Area (EEA)
- EUR-Lex – Regulation (EC) No 810/2009 Visa Code (통합본, 제15조 여행자 의료보험)
- EUR-Lex – Regulation (EU) 2018/1806 (부속서 II 무비자 국가 목록)
- European Commission Migration and Home Affairs – Applying for a Schengen visa
- 금융감독원 –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: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(2024.7.19.)
- Metropolitan Police – Report a crime
- Your Europe – Air passenger rights
- European Commission DG MOVE – Commission welcomes landmark agreement on revised air passenger rights (2026.6.15.)
- European Parliament – 입법 결의 TA-10-2026-0238 (2026.7.7.)
- UK Civil Aviation Authority – Delays
- UK Civil Aviation Authority – Does UK law apply to your flight incident? (UK261 Annex 1)